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가합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금산군 C, D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는 2014. 9. 25.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3. 6.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E이 발주처, 원고가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금산 F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내장공사)

2. 착공년월일: 2015. 3. 11. 6. 공사금액: 3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 -특기사항- 실내 공사자 A에게 시공중인 G분양계약서를 담보용으로 제출하고 공사대금 삼억이천오백만원(\325,000,000)을 준공하여 대출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을 어길 경우 2세대를 명의이전하여 준다.

나. 원고는 2015. 3. 11.경 위 내장공사에 착수하여 2015. 7. 30.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택 중 H호, I호(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위 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반면 매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분양계약 조항 말미에 ‘ 본 계약은 대물변제 계약임(실내 인테리어) 2015년 4월 10일’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5. 4.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