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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4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이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행차량인 E 운전의 차량에 충격하기 전에 후행차량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선행차량을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선행차량의 운전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운전의 후행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문심리위원 H의 의견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 18. 19:00 경 앞서 운행하던

E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2. 18. 19:00 경 여수시 D 원룸 앞 삼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봉산 초교 쪽에서 돌산 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 던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69세) 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