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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0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의 형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2)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E아파트 29동 209호(이하 ‘E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E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4. 6.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고들에게 빌려주었다가, 1998. 9. 30. 30,000,000원을 변제받아 상환하면서 다시 농협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고들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또한 원고는 1996. 3. 27. E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이하 ‘진흥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합계 76,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고들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들이 추가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1998. 12. 29. 진흥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는 금원을 피고들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피고들은 이후에도 원고에게 계속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E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금원을 갚겠으니 E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E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들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1999. 4. 30. E 아파트를 18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갔고, 그 매각대금 중 127,000,000원으로 피고들이 빌려간 기존 대출금 127,000,000원(= 진흥상호저축은행 대출금 100,000,000원 농협 대출금 27,000,000원)을 상환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1999. 4. 30.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