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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3017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