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대금반환
2018가단65059 영업양도대금반환
박양수(가명)
양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양도(가명)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2020. 4. 9.
2020. 6. 25.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생략) 아파트 단지 내에서 ○○○라는 상호로 태권 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11. 20. 원고와 사이에 양도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은 이 사건 태권도장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 권리금액 : 2억 원(계약금 300만 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2,700만 원 2017. 11. 21. 지 급, 잔금 1억 7,000만 원 2017. 11. 30. 지급) 0 출석인원 범위에는 출석하는 수련생으로 하며 무상 수련생, 1주일 이상 출석하지 않는 수련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확인기간은 잔금지급일로 한다. 0 인원 확인 후 10명 이하일 경우 양도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련생 1인 기준(권리금 나 누기 인원수) 100만 원씩을 인원확인 마지막 날 지급하기로 한다. 0 권리매매대상 목록 인테리어 약 40평, 비품 전체 포함, 간판 전체 포함 수련생 200명, 상호 000 태권도, 광고물 전체 포함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1. 30.까지 위 양도금액 2억 원을 모두 지급한 후 2017. 12. 초순경부터 이 사건 태권도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태권도장의 등록수련생 200명을 인도하여야 하나 원고가 2017. 12.경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태권도장의 등록수련생은 150명 내지 160명에 불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태권도장의 등록수련생이 200명이 되지 않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마치 등록수련생이 200명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8. 3. 9.경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2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우선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명의 수련생을 인도하여야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도한 수련생은 146명 밖에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는 이벤트를 열어 부족한 원생수를 보충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직접 나서서 모집한 원생수는 10명 이하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태권도장에는 약 200명의 등록수련생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이후 23명의 수련생이 퇴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태권도장의 월세 413만 원을 대납하였고, 추가로 원고에게 1,9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퇴관한 수련생 상당의 인원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스스로 광고비를 부담하여 2018. 2. 26.부터 2018. 4. 9.까지 23명의 수련생을 모집해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태권도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을 이행할 때까지 피고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200명에 부족한 수련생 인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수련생이 부족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수련생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비품, 간판, 렌탈받은 각종 시설물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태권도장의 장소 또한 수련생과 더불어 거래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2018. 8.경 이 사건 태권도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점,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양도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의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수련생 수를 기준으로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등록수련생 뿐만 아니라 각종 집기, 기구,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 3,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수련생은 200명에서 54명이 부족한 146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의 노력으로 추가로 10명의 수련생을 등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156 명의 수련생을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44명(200명 - 156명)에 대하여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5.(갑 4호증의 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인원 확인 후 10명 이하일 경우 양도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련생 1인 기준 100만 원씩을 인원 확인 후 마지막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부족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수련생에 대하여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부족한 수련생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약정 중 "이하"는 "이상"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그렇지 않을 경우 부족수련생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상 위 손해배상약정의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수련생 200명을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이 10명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되 10명 이상일 경우 수련생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태권도장의 인수 직후인 2017. 12.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등록 수련생이 2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8. 2. 말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이 사건 태권도장의 수련생 모집을 위하여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련생 모집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노력에, 의하여 실제 등록한 수련생은 10명에 불과하다. 피고는 2018. 1.경 자필로 부족한 인원을 기재하였는바 그 인원수가 적어도 25명에 이른다.
(3) 원고는 피고는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회원명부(피고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출석체크 카드를 통해 출석체크를 하였고 출석체크를 할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출석체크 문자가 전송된다)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200명의 등록수련생 명부(갑 2호증)와 비교해 볼 때 약 50여 명이 피고의 휴대전화상 출석체크 카드에 마지막으로 체크되었거나 위 등록수련생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등록 수련생 명단(갑 2호증)과 휴대전화의 출석체크 프로그램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련생을 비교하였을 때,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1주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기록 자체가 없는 수련생이 54명에 이르는바, 이는 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확인된 수련생 수와 거의 같다.
(4) 원고는 2018. 9.경 제3자에게 이 사건 태권도장에 대한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등록 수련생은 135명에 불과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 등록 수련생이 200명이라면 불과 10개월 만에 수련생수가 급감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는 부족한 수련생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17. 11.분 월 차임 413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 2017. 11.분 월 차임 413만 원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위 413만 원이 부족한 수련생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원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