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 E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및 손님 응대 역할을 맡기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같은 해

7. 2. 20: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G, H, I, J, K, L, M, N, O 등을 비롯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P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같은 해

7. 2. 20:4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Q’, ‘R’, ‘S’, ‘T’, ‘U’, ‘V’, ‘W’, ‘X’, ‘Y’, ‘X’, ‘Y’, ‘Z’, ‘AA’ 등 인터넷사이트에 ‘AB’, ‘AC'라는 등의 제목으로 업소 상호명, 영업시간, 업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P,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C’ 업소의 성매매광고 사이트) 및 첨부된 인터넷 사이트 광고 사진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