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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8. 04. 21. 04: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남 교차로 방면에서 황령 터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선 차량이 정차 중일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몸을 다소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4 세) 가 운전하는 G로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