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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51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B)인 광명시 C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이다.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6.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포설하고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2

1. 수사보고(이전 소유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