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천시 D에 있는 골재 채취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골재 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B이 당초 신고한 생산기간의 종기인 2017. 3. 31. 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4. 1.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에서 골재를 선별 ㆍ 세척 ㆍ 파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결과 보고서
1. H의 자술서
1. 각 골재 선별 파쇄신고 수리 알림, 골재 선별 파쇄 신고에 따른 관련 법 검토 요청, 골재 선별 파쇄 신고에 따른 보완 요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 채취법 제 50조 제 5호, 제 3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50조 제 5호, 제 32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