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7. 23:34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21 월 피 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이미 세 차례 음주 운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