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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5가합202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200,000,000원, 하나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제1신용보증약정 제2신용보증약정 제3신용보증약정 제4신용보증약정 보증번호 D E F G 보증일 2010. 5. 10. 2011. 6. 30. 2012. 8. 17. 2014. 8. 20. 보증종류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외식 및 전처리 구매자금 보증금액(원) 170,000,000 126,000,000 170,000,000 85,000,000 보증기한 2015. 5. 8. 2015. 6. 26. 2015. 8. 14. 2015. 8. 20.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3 소외 법인의 대표자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15. 1. 28.경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되었고, 하나은행은 2015. 2. 2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5. 5. 21.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345,495,936원을,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