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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7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4. 7. 3. 1차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장소의 일부를 변경하고 업소용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여종업원 E 및 종업원 B을 새로이 고용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 범의의 갱신’ 을 인정하여 1차 단속 당시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각 실체적 경합관계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차 단속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1차 단속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사실과 2차 단속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 진 영업범으로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 )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1차 단속 당시 902호에서 성매매를 위해 대기 중이었던 여종업원의 이름은 일명 ‘G’ 였고( 증거기록 제 115 면), 2차 단속 당시 902호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된 E의 이름도 일명 ‘G’ 였으며 E는 1차 단속 일이었던

2014. 7. 3.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부터 같은 해

7. 3.까지 영업을 하다 1차 단속을 당하였고 같은 해

7. 4.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인 2014. 7. 5.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영업을 재개하여, 영업 중단기간이 매우 짧다.

다.

각 단속 시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