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7 2018가합115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는 2008. 12. 17.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의 주택임차권등기 피고 C는 2014. 7. 25.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7.자 임차권등기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4카기38)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및 점유개시일자 2013. 10. 17., 주민등록일자 2013. 11. 15.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7. 9. 29. 이 법원 2016가합10124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84,422,417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이 법원은 2017. 11. 1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8. 11. 21.자 배당기일에서, ① 피고 B는 2순위(근저당권자)로 300,000,000원을, ② C는 4순위(임차권등기권자)로 25,000,000원을, ③ 원고는 7순위(신청채권자)로 23,306,95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