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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파지수집업체인 ‘C’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D로부터 ‘E’이라는 상호로 파지 압축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35세)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파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파지를 공급하고 있었고 그 공급량 이상의 파지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바로 파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선급금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선급금 반환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파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8.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