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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10 | 지방 | 2014-05-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110 (2014.05.01)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현재의 지방소득세)를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6.1.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3.6.5.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6.5.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청구인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5.15.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2013.5.16. 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에 대한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6.5. 이를 수령하였다.

나. 이후, OOO이 2013.5.24.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5.27.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6.13.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이 건 소득세를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은 공시송달 할 세목에 국세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6.5.로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3.5.31.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서 2013.2.28 이 건 소득세를 과세예고한 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기각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3.5.15. OOO이 이 건 소득세를 결정한 후 2013.5.15.과 2013.5.16.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OOO 이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OOO 송달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소득세는 부과제척기한 내에 적법하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다만, OOO이 OOO 공시송달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는 누락하였지만 이는 국세통합전산망의 시스템적인 문제일 뿐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에 의거 이 건 지방소득세도 함께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어 부과고지 되기 때문에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5.15.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OOO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OOO이 2013.5.24. 처분청에 통보한 부과제척기간 임박 자료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아래<표>와 같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현재의 지방소득세)를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6.6.1.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OOO은 OOO 이 건 소득세를 공시송달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13.6.5.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