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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5:05경 남양주시 진접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 특히 2016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인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