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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5.19 2015노6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필수서류인 G 주식회사 외주구매부장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경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편취액수 10억 원 중 5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 원금의 상환(이자는 연체되지 아니하였다)에 사용되어 위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D 주식회사를 수출중소중견기업 상생자금대출 적격자로 판단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282쪽), 다만 G 주식회사로부터의 확약서 징구가 대출 실행에 있어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 G 주식회사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는 하나 수출대금의 계좌변경 절차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