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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노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았고, 그 투자금을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1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업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5억 원을 투자할 사람’에 대하여 R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나 R이 정신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