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1 2016가단47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4,346,04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3.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3.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3., 월 이율 2%, 연체이율 법정한도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한도 5,500만 원, 보증기간 2013. 6. 3.부터 2014. 6. 3.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4,500만 원, 2013. 6. 3.부터 2016. 4. 2.까지의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9,346,040원 합계 64,346,040원 및 그 중 4,500만 원에 대하여 2016.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C, D, E에 대하여도 피고 B의 채무액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C, D, E은 보증금액 5,5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 D, E은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의 채무금액 중 보증한도액인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 D, E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