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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6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