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50829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29,455원 및 그중 57,088,505원에 대하여는 2017.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명품 판매업에 금원, 노무 등을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받고, 피고는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동업을 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3. 1,500만 원, 같은 해

5. 29. 2천만 원, 같은 해

6. 22. 1,500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4. 7. 15.에는 원고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중국인민폐 20만 위안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투자금(한국 돈 5천만 원 중국 돈 20만 위안,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투자 이후 고정적으로 약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한국 돈에 대하여는 월 150만 원, 중국 돈에 대하여는 월 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의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2014. 8.경 새로운 투자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면서 2015. 8.말경 동업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다.

다만, 피고는 종전대로 이 사건 수익금은 원고에게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2016. 2. 5.까지 이 사건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이하, ‘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1, 4 내지 9호증,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도 매월 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해오다가 2017. 1.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상환계획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