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외국인 부정 초청 및 사증발급인정서 허위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행위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짓으로 신청한 행위를 각각 별죄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제목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며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해외 영업팀 대리 C으로 하여금 고용 대상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한 후, 화상 면접을 통해 필리핀 국적의 D를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D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경 변호사 E을 통해, 사실은 D를 위와 같이 피고인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초청자 란에 ‘A’를 기재한 다음, 초청사유 란에 '전문인력 초청', 예정근무처 란에 ‘본사 및 서울 영업소’를 기재하고,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마케팅전략의 초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우선 진행한다’는 내용의 고용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