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546 | 양도 | 1996-09-06
국심1996경1546 (1996.09.06)
양도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서 OO시의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출퇴근이 가능한 성남시의 직장으로 전근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2)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예비적 청구)관련규정상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예정신고시 비과세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 소득세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O 대지 40.574㎡ 및 건물 103.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10.28 취득하여 1994.1.20 양도한 후 1994.2.20 쟁점주택 양도를 근무지이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1996.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45,8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4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관련규정상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서울에 직장이 있을 때 서울소재 쟁점주택을 청약하여 취득하고 청구인의 근무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전출됨에 따라 좀더 직장과 가까운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관련규정상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확정결정을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한내는 물론이고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이 건 처분이 비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서 OO시의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출퇴근이 가능한 성남시의 직장으로 전근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예비적 청구)
관련규정상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예정신고시 비과세신고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10.28 취득하여 1994.1.20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1992.6.10~1993.12.28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3.12.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OOOO(이하 “현거주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1994. 2.24 OOOO은행 인사부장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9 ~ 1993.12.10 경기도 OO시의 OO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였고 1993.12.11자로 경기도 성남시의 OOOO은행 OOO지점으로 전근하여 1994. 2.24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관련규정상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란 근무지의 이동에 따라 종전주택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근무지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사실관계상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OO시 OOOO은행 OO지점에 근무하다가 근무지가 경기도 성남시 OOOO은행 OOO지점으로 이전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지를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전한 근무지는 종전근무지와 비교하여 볼 때 쟁점주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예비적 청구)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21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 7. (생략)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7조 제1항에는 거주자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법정기간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인 1996. 1. 5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이행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미신고 또는 무납부에 대하여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 건 과세처분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규정상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1994. 2.24 OOOO은행 인사부장 증명)에 의하면 1982. 1. 1 OOOO은행에 입행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성남시에 있는 OOOO은행 OOO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년도인 1994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등 법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것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만 명시하여 신고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적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