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5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기록’을 ‘갑 제1,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의 충청남도 부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2쪽 제13행의 ‘기록’을 ‘앞서 본 증거와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