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7가단17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와의 토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