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585 | 부가 | 2009-11-10
조심2009서3585 (2009.11.10)
부가
기각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자료와 청구인이 확인한 기대배당율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4.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7.2.12.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1,136,3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자료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기대배당률 등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2009.8.6.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63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으로부터 ‘OOOO’ 상품권을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이 ‘OOOO’ 상품권의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OO의 OO지역 판매업자인 OOO로부터 상품권 154,000매를 구매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OOO와의 거래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OOO의 대표자 조OO을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상품권을 공급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OO경찰서에 고발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O’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입사실을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품권 판매업자가 재단법인 OOOOOOOOO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를 공문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이 ‘OOOO’ 상품권 총판업체 주식회사 OO의 OO지역 판매업자인 OOO의 판매현황보고자료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사업운영당시 상품권 수불부나 일일수입금액 등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상품권 구매처나 구매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기대배당률과 상품권 매입자료 통보내역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확인한 기대배당율과 국세청이 확보한 상품권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5.11.24.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황금성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게임기 55대 보유)을 운영하다가 2007.2.12.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매출 | 매입 | 납부세액 | 비고 |
2005.2기 2006.1기 2006.2기 | 21,136 11,400 - | 48,000 1,200 600 | △45,777 1,020 △60 | 이 건 과세기간 |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품권의 구매처 및 구매대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OOOO’ 상품권 매입자료(154,000매)와 청구인이 확인한 기대배당률(95%)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품권 판매자료 수집처인 재단법인 OOOOOOOOO 및 ‘OOOO’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OOOO아이엔씨 등에게 청구인의 매입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매입내역은 ‘OOOO’ 총판업체 주식회사 OO의 OO/OO지역 판매업자 OOO의 상품권 판매현황보고에 의한 것이고, OOO의 대표자 조OO은 “거래처가 많고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직원이 전담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나 여러 곳의 게임장 매매분을 주식회사 OO에게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장의 운영자금 및 일일수입금액, 경비 등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상품권 수불부 등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O’ 상품권의 지역판매업자인 OOO의 조OO으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거나 취급한 사실이 없어 조OO을 고발하였고(OO경찰서는 2009.9.4. 내사종결), 최철성으로부터 ‘OOOO’ 상품권 3만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고발관련자료 및 사실확인서(2009.5.21. 작성, 인감증명서 등 첨부)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공급받은 상품권의 구입처나 구매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자료는 청구인이 구입한 ‘OOOO’ 상품권의 발행업체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OOOOOOOOO에 정기적으로 신고한 상품권 발행 및 판매내역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판매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내용대로 상품권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반면에, 청구인이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달리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자료와 청구인이 확인한 기대배당율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9.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