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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603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과 제3면 제19행의 ‘E’를 ‘H’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함계’를 ‘함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원고는 2016. 10. 4. B 등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를 ‘원고는 2016. 10. 5. B 등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후 다음날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인정근거]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이하 ‘위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이 사건 제2차 합의서에 수기로 ‘25,000,000’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485,000,000원과 460,000,000원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3. 지연이자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는 B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위 합의서 작성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경 특약사항으로 ‘만약 통영시 A빌딩 제3층 301호, 302호가 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