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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30 2016가단26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1. 19.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7129호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 6. 5.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를 '이 사건 판결'이라 하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모(母)인 망 D(이하 ‘D’라 한다)는 2008. 2. 2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3.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D는 2012. 1. 19.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피고와 C을 포함하여 5명을 두었다.

다. 피고는 2012. 1.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지분(5분의 1 지분, 이하 이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양수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30.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943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88,000,000원으로 보이고, 또한 C은 이 사건 분할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지분과 E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주세무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함평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