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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나914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쏘카와 사이에 A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메트로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8. 1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쌍방 1차로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 ”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해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 있는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 중간 부근까지 진입하였고, 마침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 있는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디스커버리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밀리며 피해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3,980,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