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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4 2017고정1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7:47 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21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공덕 교차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전주 방면에서 군산 방향으로 직진 중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23 세, 남)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으로 끼어들며 제동을 하면서 정 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기를 4회 반복하였고, 또한 약 500미터 더 진행하다가 피해차량 앞에서 완전히 정지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2차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제동하여 감 속하였다가 진행하기를 3회 반복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