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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 북구 B 소재 C 가게 앞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D과 300만 원에 대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하고, 다음날부터 일 수금 형태로 매일 6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