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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편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와 3차로에서 각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와 H 운전의 I 시내버스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