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59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0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16,000,000원,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0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16,000,000원,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