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59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000,000원, 선정자 F, G에게 각 16,000,000원,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