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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36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3. 14: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A(63 세) 을 비롯한 여러 명의 종친들과 종친회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 야 A 아 ”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A 아 왜 반말을 하냐,

야 B 아, 개 좆 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높이 약 1m )를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B(64 세 )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코 부위 타박상, 흉추 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상해 진단서 (A), 상해 진단서 (B)

1. 당시 촬영 영상 (CD)

1. 피해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