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723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부분과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부분과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