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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723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부분과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