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2020. 12. 31.까지, 차임 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만일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1월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2019. 3.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이미 발생한 5개월분 차임(2018. 11. 말, 2018. 12.말, 2019. 1. 말, 2019. 2. 말, 2019. 3. 말 지급할 차임) 935만 원[=187만 원(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 ×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