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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4 2019가단14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2020. 12. 31.까지, 차임 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만일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1월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2019. 3.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이미 발생한 5개월분 차임(2018. 11. 말, 2018. 12.말, 2019. 1. 말, 2019. 2. 말, 2019. 3. 말 지급할 차임) 935만 원[=187만 원(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 ×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