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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18 2015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경 서산시 D 2동 3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 가게에 경매가 들어오게 생겼다.

카드론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사채, 카드대금 등 금전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었고,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0. 8.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경 서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 중인 I 노래클럽이 어렵다.

운영비를 투자하면 매 월 수익금으로 25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5. 1,600만 원을, 2014. 12. 6. 5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각각 입금 받고,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수사기록 14 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