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4269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 주식 양도의사표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2행의 “J가”를 “E이”로, 같은 행의 “E”을 “J”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주식인도, 주식 양도의사표시, 양도통지 청구 부분 및 353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가. 주식인도, 주식 양도의사표시, 양도통지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2. 10. 28.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러한 주식의 증여 혹은 교환과 같은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별도의 주주권 이전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선고 2002다294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D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피고 B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피고 C에게 따로 주식의 인도 및 주식 양도의사표시, 양도통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353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