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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일단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