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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2 2017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산업용 제빙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의 발주로 아이스 플랜트 설치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제작 완료된 아이스 플랜트의 성능 미달로 추가 발주가 취소되어 F 주식회사에 선급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F 주식회사와 위 3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 세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4. 경 시흥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F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98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3,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제 4 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 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 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장( 이하 ‘ 국세청장 등’ 이라 한다) 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