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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나229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0. 12. 14. 08:4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사거리에서 지산동, 범물동 방면으로부터 무열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에 뒤쪽 좌측 부분을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보조참가인들은 “두경부, 상지부의 저림, 두통, 현훈과 구역감”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2.경까지 E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27.까지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원고보조참가인 A에게 9,465,250원, 같은 B에게 9,222,410원 합계 18,687,6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등 참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및 E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물적 손해는 뒤쪽 좌측 펜더 판금 및 도색, 뒷범퍼 교환 및 도색, 뒤쪽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