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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접대부)로 일한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11.09. 18:44경부터 21:55경까지 동두천시 B 지하1층 ‘C 노래연습장’ 3호실에 남자손님 1명과 도우미인 D과 1시간에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맥주 1캔 당 3,000원의 조건으로 맥주 8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