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1 2011가단442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2.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부적법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하여 외국인이고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가배상에 관한 상호보증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1943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하여 2006. 4. 6.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발생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위 국가배상법의 상호주의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양국간에 타방 국민인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문의 규정으로 체결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인 외국인의 본국 법제상으로 그와 같은 배상 사고의 경우에 한국 국민의 청구권이 가능하다면 우리 국가배상법이 외국인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에서 우리 국가배상법 제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부적법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 일본에서 출생하여 국립 오사카대학교 제어공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제어이론 공부를 하다가 1973.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년을 다니다

휴학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