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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3 2013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적색 코팅장갑 2벌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33호 사건 피고인 A는 200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

A 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13. 3. 16. 16:5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L 포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5.경까지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3. 3. 16. 16:50경 위 ⑴항 기재 J 앞 도로에서부터 2013. 8. 10.경 포항 남구 상대동에 있는 거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경주, 포항, 영천, 구미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⑴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영천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매수한 고철의 양과 매수가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매물건의 취득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