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건물 501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D 전문대학 1 학년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9.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의 처분을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을 통보 받았다.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만료 기일인 2017. 3. 10.까지 경산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화면 발췌 첨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첨부)- 신상정보 제출 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성폭력 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