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02 2012고정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주택의 소유자인바, 2010. 10. 21. 17: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실제 계약 체결행위는 G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H가 행하였음)과 사이에 위 주택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10개월분 선불로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에 10개월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계약금으로 130만 원을 주면 벽지와 보일러를 수리해 주고 2010. 11. 5. 이사를 들어오는데 문제없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0. 10. 21.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 같은 해 10. 2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