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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9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61부대 1대대 흥덕구 지역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통원일자 란, 진료내용 란 등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통원일자 란에 ‘19. 4. 1.부터 19. 4. 1.까지(1일간)’, 진료내용 란에 ‘인후염, 일주일 정도 휴식과 치료 필요’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 통원일자 란, 진료내용 란 등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통원일자 란에 ‘19. 5. 29.부터 19. 5. 29.까지(1일간)’, 진료내용 란에 ‘인후염, 일주일 정도 휴식과 치료 필요’ 등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B동대 사무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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