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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288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 1) C은 2016. 9. 7. 피고로부터 평택시 D 토지,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9. 7.부터 2018. 9. 6.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주유소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7., 2016. 11. 29. 및 2016. 12. 26. C에게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C은 2017. 1.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2017. 1. 5. 주유소 폐업신고를 마쳤다.

3) 피고와 C은 2017. 1. 5.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정산하고 남은 1억 100만 원(2017. 1. 2. 지급한 3,000만 원 포함)만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C에게 추가로 2017. 1. 5. 1,600만 원, 2017. 2. 1.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E의 가압류 E는 2016. 12. 16.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 중 4,000만 원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6카단3115호), 2017. 1. 4.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다. 위 가압류 결정은 2017.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E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17가단5220호), 2018. 1. 26. 'C은 E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1. 26.까지 연 5%, 2018.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