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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230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477,6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6.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가설재 미납 임차료 671,477,600원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의 이행각서 작성일인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정이율의 특례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위 법정이율에 따른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이러한 청구에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1,477,6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기각되는 부분이 원본채권이 아닌 지연손해금 채권이고 그나마도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