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901분의 2816 지분에 관하여 2015. 2. 24. 체결한...
여주시 C 임야 15901㎡ 중 15901분의 2816 지분에 관하여 2015. 2. 24. B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곧바로 B의 딸인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거래가액은 9,856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위 토지는 2015. 11. 26.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개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5개 토지의 해당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칭한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4. 27.자로 B의 위 매매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원상회복 불능에 따라 그 대신 매매대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소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그 외 D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더 있었다.
B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 당시인 2015. 2. 24.경 B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이 합계 444,659,298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명확하다.
① 여주시 C 임야 15901㎡ 중 4분의 1 지분(3975.25㎡) B이 2000. 8. 14. 자신의 지분 4분의 1 지분 중 3분의 1 지분(전체 중 12분의 1 지분)을 처인 E에게 매각하기 전에 원고가 1996. 11. 14.자로 B 지분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각하기 전의 4분의 1 지분 전부로 계산한다.
: 2억 5,835만 원 환가금액은 최근 공매처분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피고는 실제 거래가액은 2014. 3. 5.자 감정평가액인 238,515,000원의 3배로서 7억 1,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